[답변] 장애보상금에대해서
관리자
재해보상금은 의병전역에 관계없이 공상이 인정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거절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지 아니면
소송으로 보상금지급을 직접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에 대한
답변이 올 것이고 그 서류를 토대로 불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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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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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군대에서 악성종양 (약 1년 7개월 생활중) 이 걸렷구요
> 보훈처에서 공상인정받아서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을
> 군대 제대 하기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하게 되었
> 습니다. 그래서 제대 하기 4일전 복귀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냥 만기전역을
>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보상금을 탈수있는지 물어봤는데 의병전역이 아니라
> 안된다더군요. 이런경우 장애보상금을 탈수있나요??
> 그리구 장애보상금을 줄수없다는 것 통지하는 서류를 달라고 하니 민원에
> 대한 답변 성격의 서류를 보내주던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불처분 적인 성격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방부에 문의를 해보니 그런 서류는 없다고 하는데.. 민원에대한답변 형식의 서류로는 소송이 불가한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