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군대에서 오랜기간에 걸쳐 허리에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촉발되는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허리에 부담을 다 열거할 경우 각각의 충격이
단일하게 디스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이 시간이 경과되어 충격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기도
어려우며 퇴행성도 함께 진행되어 사고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군 복무 중에 허리에 충격을 주었던 사실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사실들이 어느 정도 디스크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별한 다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비해당결정서를 보내 주시면
충실한 상담이 가능합니다(02-3477-6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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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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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전역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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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 2008년 1월 레바논파병간 업무중상해를 통해 그에대한 통증으로 휴가간 2008년 2월 22일국군병원진료후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하여 2008년 3월 추간판탈출증,경추골원판장애의 결과로 경추골유합술(3,4,5) 수술을 받고, 공상 상이군경 6급으로 의과사전역을 하였습니다.(당시,25세)
> 파병간 기록과 병원치료에 대한 근무상 기록은 없으나,
> 공무상병인증서(군전용발병경위서)에는 2004년 12월 특공무술간 낙법의 충격으로 허리와 목의 통증이 최초 있었다는 내용, 2005년 초 일반병원 진료 이상이 없다 하여 계속 군생활 하던중, 2006년 천리행군간 다시 통증을 많이 느겼다는 내용 2008년1월21일 파병간 장갑차이동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통증이 계속되어 복귀 위로휴가간 국군수도통합병원진료후 경추간판탈출증으로 2008년 2월입원 수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 근무기록상에는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치료를 받지않아 확인되는 사항이 없어서인지..
> 2008년 보훈청에 유공자신청 했으나,
> 2009년초 오래전부터 아팠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힘든군생활간 선후배눈치보며 티안내고 지낸게 죄가 된듯 하여 너무나 원통 합니다 .. 어린나이에 2레벨유합술로 베게를 베고 자는것마저 불편합니다..
> 평생 불편함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4년동안의 군생활을 이유로 이런상태가 되었다는게 입증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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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군자료가 없다면 승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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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전 군생활간 2006년 48주년국군의날 태권도시범단 활동을 비롯하여2007~2008년레바논 파병(동명부대) 태권도 특공무술 시범단 활동을 하였으며 낙법시범도 하였습니다. 군생활간 훈련과 수련으로 태권도2단, 특공무술1단, 유도1단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외, 해상훈련 PT체조사진과 같은 내용도 전혀 병력과 군생활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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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후보증서를 활용한다면 그것은 실제기록과 같이 법적인 효과를 동일하게 발휘하나요?? 파병지에서의 작전간 장갑차에서의 상해에 대한 내용을 인후보증 한다면 군과 직접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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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군 입대전 척추와 관련되어 아프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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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신청 하였고 이이제기나 소송을 하지않았습니다. 소송을 요할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것이 공상의 증거로써 효력있을지..? 가능성은있는것인지..? 가능하다면 몇급에 준하는지..? 관련판례(?) 혹은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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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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