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록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전립선 암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음)...
감사합니다...
=======================================
서석태님의 글입니다.
=======================================
> 1. 저는 70년 4월 24일 육군 입대
> 2. 1972.2.26 월남 파병
> 3. 1973.3.12 귀국
> 4. 1973.4.12 만기 제대
>
> 월남전 참전시 부대 주변에 고엽제 살포하는 노역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
> 2005년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립선 암을 수술하였습니다.
>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