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임플란트 제거시 비용처리 문제
정종석
51년생이신 장모님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2008년 10월경에 받으셨습니다.
오래전 충치로 제거하신 가장 안쪽 아래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 시술을 치과에서 권유 받았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를 위해 임플란트 나사를 심은 뒤, 별 문제없이 생활을 하시다가,
본을 뜨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 중,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본을 뜨려고 하였지만, 이빨 모형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본을 뜨기 위해 이빨들에 씌운 이물질들이 제대로 떨어지질 않아 환자의 다른 치아들에도 심한 통증을 유발할 만큼 심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임플란트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시도하다 실패한 본을 뜨는 과정을 한 주후 재시도하였고,
결국 다시 실패한뒤, 병원에서는 환자의 아랫입 구조가 작아 본 뜨는 것이 잘 안된다고만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주 뒤에 기존 방식과 다른 본 뜨는 과정을 거쳐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부위의 통증이 계속 되었고
해당 병원을 통해 오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국립의료원 이비인 후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소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환자 임플란트 시행후 발생한 증상은 우측 귀인두관의 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치료법은 없으며 수달내에 증상완화 될 것으로 사료되어 환자분께 설명드렸습니다. ]
이후에도 통증 완화가 없자, 결국 해당 병원에서 CT 재촬영을 요청했고,
CT 결과 사진과 함께, 병원에서 임플란트 제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통증을 못이기고, 임플란트 제거를 동의하여 임플란트 제거를 한 뒤, 현재는 통증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플란트 시술 이후 환자의 약 1년이상 오랜 기간 병원의 무책임한 설명과 대응으로 고통스럽게 보내왔습니다.
결국 병원측의 임플란트 제거 제안에 의해 임플란트가 제거된 상황이라면,
임플란트를 위해, 그동안 통증 완화 및 타 병원 진료 과정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