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냄
김가빈
1월 18일 본인의 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가 처방전이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찾아와 약봉투를 임신 8개월인 본인의 얼굴에 던지고 고함치고 위협하고 처방전을 새로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처방전을 주었음.
환자는 신문고에 다시 준 처방전이 17일자의 것임을 확인하고 허위청구라고 고발함.
관할 보건소 직원에 찾아와 진료 내역을 확인하던 차, 17일자에 처방전이 나간 사실을 알고 착오 청구를 한 사실도 알았음.
3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이 처분 될 것이라고 통지서가 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의견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법처리 결과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서면허자격정지 처분이 합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