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추춘호
안녕 하세요. 저는 망인의 동생 추춘호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의 형 추순호는 1970.3 .8군입대하여 유군27사단에 배속받아 복무하던중 같은해 9. 11. 21시경 폭우가 내리는 데도 밤9시 까지 야간 작업하고 숙소로 복귀하던중에 실족하여 소양강에 익사하여 사망하여 순직으로 사망한사건 입니다.
그런데 육군본부 에서는 사망사유를 유족에게 통보하기를 9월 11일 21시경 탈영하여 소양강에 빠저 익사하였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수가 없어 너무억울하여 1998년경에 육군본부에 진정을 하여 사망경위를 진실을 밝혀내어 순직으로 처리하고 유족에게 국가유공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역시 육군본부의 답변은 1970. 9월11일 군복무중 탈영하여 익사로 사망하여 변사로 처리 되었기에 순직 처리가 불가능하고 유족들도 국가 유공자가 될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유족이 더 분노한것은 육군본부의 육군대장 서종철은 고추순호의 본적지 면사무소에 1970.9.11. 00지구에서 변사했다고 사망후 한참뒤 같은해 9월30일 통보하여 사망신고를 하여 제적 처리까지 하여 유족들은 순직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길이 없었고 탈영병으로 변사자로 처리 되여있어 어떤 법적으로도 할수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유족들은 너무억울하여 1998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또 진정을 하여 진상규명으로 고 추순호는 사망당시 탈영으로 변사하였는것이 아니였고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밤9시까지 작업하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 실족하여 익사한것으 순직처리 되여 있었던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군의문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부대 인사담당자가 사망경위를 조사하여 순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매화장보고서에 순직으로 직접 가필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며, 인사명령621호에도 순직으로 처리 하여 사망당시 부터 순직으로 사망처리 되여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유족들도 군의문사규명위원회의 규명으로 처음알게 되였습니다.그런데 매화장 보고서 내용은 엉뚱하게 망인이 탈영하여 익사체로 민간인에 의해 발견되여 변사자로 처리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육군 본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순직처리된것을 인정하면서도 육군본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어 지난 5년분만 인정하고 그이전것은 육군본부의 소멸시효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소멸시효는 유족들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전혀 알수 없겠금 육군본부에서 사망신고도 변사자로 사망하였다고 직접통보하여 제적처리하고 매화장보고서에도 탈영병으로 기록하여 놓고 유족에게 몇차례나 탈영하여 변사하였기 때문에 순직이 될수없고 국가 유공자도 될수없다고 하여 유족들은 군의문사의 규명이 있기전까지는 군의 기밀 문서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유족에게 허위로 거짓통보를 하고 사망신고도 허위로 하여 유족에게 불법을 저지르며 거짓을 하여 유족이 모르도록 한사건을 어떻게 국가의 편에 서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 준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멸시효는 권리남용이라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 보시고 유족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어떤길이 있으면 그방법을 꼭 가르처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