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런경우 소송할수 있나요
박호균 변호사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되어 어느 사고로 인한 피해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양자를 공동 상대방으로 삼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에 현재 보상을 요구하시되,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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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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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로 다리가 한쪽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입원한지 보름도 되지않아 움직여야 뼈가 잘붙는다며 의사가 억지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다리가 다른곳이 다시골절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처음 x-ray 상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뼈에 검이 가 있었다 하더라구요,
> 그런일이 있은후에 뼈에 쇠로된 봉을 넣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시 보름후에 퇴원을 시키드라구요,
> 한동안 잘계시다 화장실에 가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쇠 봉이 부러지면서 다시 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 의사가 하는 말인 즉 이젠 수술도 안되고 쇠 봉이 부러진 채 그대로 뼈가 붙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일이 있었는데도 병원에 보름정도 후에 바로 퇴원을 시키더라구요, 퇴원후에는 염증수치가 많이 높지 않다면서 항생제 처방을 해주지도 않구요, 그런데 퇴원후 1개월 정도는 염증수치가 높지않았는데 , 2개월정도 지나니 다리에서 피고름이 나서 병원에 방문을하니 골수염이 있어 다리를 절단을 하라는 말을 하고는 항생제 처방도 해주지도 않고 의사결정을 한후에 다시 병원을 찾으라고 하여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응급실을 찾았는데 또 그날은 병원에 수술환자가 많아 수술이 안된다며 다시 돌려 보네고 1주일후 다시 병원을 찾아 갔는데 이젠 염증이 너무 심하여 염증을 잡은후에 수술해야 한다며 이제야 항생제 처방을 해주네요. 장인어른께서 연세(80)가 많아 다리한쪽을 절단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생을 정말 힘들게 지네실것 같아 걱정이 앞서네요 ,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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