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냄 관리자
사전처분예고통지서는 곧 있을 행정처분의 사전 안내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많은 경우에 예고통지서 내용대로 행정처분이 나오게 되므로, 제출하는 의견서 역시 행정처분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아울러 향후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때를 대비하여 의견서 내용 역시 나름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 진술 관련, 질문 내용에 따르면 정확히 어떤 단계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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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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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 본인의 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가 처방전이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찾아와 약봉투를 임신 8개월인 본인의 얼굴에 던지고 고함치고 위협하고 처방전을 새로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처방전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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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신문고에 다시 준 처방전이 17일자의 것임을 확인하고 허위청구라고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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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보건소 직원에 찾아와 진료 내역을 확인하던 차, 17일자에 처방전이 나간 사실을 알고 착오 청구를 한 사실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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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이 처분 될 것이라고 통지서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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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의견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 사법처리 결과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의서면허자격정지 처분이 합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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