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7급 될수있나요 관리자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입대 전에 경추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느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이등급은 후유신경증상의 잔존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등급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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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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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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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다병으로..매일 x반도 탄창 매고 10시간을 레이다를 보며 고개를 화면보고 아래보고 기록하고
>
> 화면보고 기록하고 목을 계속 움직입니다)
>
> 경추간판탈출증 5-6이 발생하여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실시하고 의병 전역 예정인데요.
>
>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과거 10년의 의료 진료 기록을 본다는데
>
> 제가 마침 군대 오기전에 경추부분에 척추측만이 있어서 몇번 진료받고 MRI도 찍어봤었는데요
>
> 이것으로 기왕증이라 의심 할수있으니까 제가 그때의 진단 내용과 그 MRI를 병원에 가면 가져 올수있고 그때는 디스크도 없었고 척추측만도 각도가 문제없다고 진료 받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
> 그런 기록도 신체검사할때 가져가면 기왕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수있고 한번에 합격할수있을까요?
>
> 요점은 입대전에는 디스크가 아얘 없었고 정상이였는데 지금은 5-6이 터져서 수술을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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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7급이 한번에 합격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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