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로 부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관리자
의무대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수도병원 의무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군 복무 중에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입

증할 수 있습니다....

수도병원에서 허리 두 분절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지는

못하여 현재의 추간판탈출증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0년 요양급여 명세서를 발급받고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위와

허리통증을 호소한 사실 등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는 없어지고 아쉬움은 커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준비를 잘 하여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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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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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올해 36살의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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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3월~1997년9월까지 군생활을 하였고, 보급특기로 물건을 나르던중 일병초기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업무상 보직변경이 힘들다고 하여 통증을 이겨가며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 중간중간 의무대에서 치료(진통제) 또는 입원을 하였으며, 수도통합병원에서도 2회 치료를 받았으며(그당시 디스크로 판명안됨) 병가도 2주정도 나와 통원치료(병원에서 척추가 많이 휘었다고함)를 받았습니다.
>
> 제대후 수험준비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못받고 가끔 치료만 받았습니다. 이후에 2001년경 MRI를 찍으니 디스크가 2곳이 있다고 해서 CD로 받아놓았습니다.
>
> 그후 허리가 계속아파 중간중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는 분들이 왜 공상신청등을 하지 않느냐고 하여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
> 군생활 내내 업무가 끝나면 거의 누워지냈으며, 동료들도 제 허리가 많이 아픈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
> 최근에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니(당시 대대장님, 중대장님, 장교분들, 사병동료들) 모두 인후보증서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
>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기 위해 근무했던 대대에 확인을 해보니 의무기록이 사라졌다고 하고, 수도통합병원에만 치료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
> 10여년간 군대생활때 다친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게 지내 왔습니다.
> (현재 회사생활중)
>
> 인후보증서를 받으려고 하나, 모두 다른곳에 뿔뿔이 흩어져 계셔서 휴가 또는 휴직을 해야할것 같은데요....
>
> 이런경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휴직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인후보증서)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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