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폭행사건으로 눈을 다쳤습니다. 피해보상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김준석
반갑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눈을 다쳐,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왼쪽 눈을 많이 다쳤습니다.

작년 9월, 지인이 던진 물건이 눈에 맞았습니다.
이후 3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1주간 집에서 요양을 하다, 회복이 다 되지 않았지만 회사로부터 휴직처리를 받을수는 없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은 전치 4주로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저를 노리고 욕을 하며 던진 것이고(눈을 노린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며, \'구약식\' 처리를 한다는 우편물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법률 용어를 잘 몰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진단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경북대학병원)
---------------------------------------------------------------------
병명
외상성 녹내장(좌안)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외상성 유리체 출혈(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외상성 홍채해리(좌안)
외상성 동공산대(좌안)

향후치료의견
고안압 상태로 시신경 손상 가능성 있어 현재 녹내장 치료 중이며, 향후 수년 간 치료 예정 상태로, 치료 중 고안압상태 지속 시 영구적 녹내장 치료 가능성 있습니다.
외상성 백내장 상태로 수술없이 경과관찰 중이나, 향후 외상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백내장 진행 가능성 있습니다.
동공산대 및 조절 장애로 영구적인 눈부심과 영구적인 근거리 시력 저하 있으며, 근거리 작업에 장애 있음. 현재 안구 내 유리체 출혈 남아있는 상태로 경과관찰 중입니다.

단, 안과적 질환에 한함
---------------------------------------------------------------------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전, 검찰청에 조정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후유장애진단서\'가 있어야 합의금이 산출되고 피해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병원에서 이야기하니 안과질환에 관해서는 \'시력, 시야, 복시\' 3가지만이 후유장애진단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근거리 시력에 저하가 생긴 것만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녹내장, 백내장 등의 병을 얻었고, 심한 눈부심 등으로 인해 선글라스 없이는 야외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후유장애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력 말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우수한 변호사 분을 선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병원비, 월급 등의 실비를 모두 포함해 1,000만원
저는 실비 보상 제외 2,000만원으로 합의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구요. 사건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