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폭행사건으로 눈을 다쳤습니다. 피해보상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로비/일실수익(장애율에 비례-질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만약 장애가 당장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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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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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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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으로 인해 눈을 다쳐,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
> 저는 피해자이고, 왼쪽 눈을 많이 다쳤습니다.
>
> 작년 9월, 지인이 던진 물건이 눈에 맞았습니다.
> 이후 3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1주간 집에서 요양을 하다, 회복이 다 되지 않았지만 회사로부터 휴직처리를 받을수는 없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 상해진단은 전치 4주로 나왔습니다.
>
> 가해자가 저를 노리고 욕을 하며 던진 것이고(눈을 노린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며, \'구약식\' 처리를 한다는 우편물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법률 용어를 잘 몰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
>
> 다음은 진단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경북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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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명
> 외상성 녹내장(좌안)
>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 외상성 유리체 출혈(좌안)
> 외상성 백내장(좌안)
> 외상성 홍채해리(좌안)
> 외상성 동공산대(좌안)
>
> 향후치료의견
> 고안압 상태로 시신경 손상 가능성 있어 현재 녹내장 치료 중이며, 향후 수년 간 치료 예정 상태로, 치료 중 고안압상태 지속 시 영구적 녹내장 치료 가능성 있습니다.
> 외상성 백내장 상태로 수술없이 경과관찰 중이나, 향후 외상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백내장 진행 가능성 있습니다.
> 동공산대 및 조절 장애로 영구적인 눈부심과 영구적인 근거리 시력 저하 있으며, 근거리 작업에 장애 있음. 현재 안구 내 유리체 출혈 남아있는 상태로 경과관찰 중입니다.
>
> 단, 안과적 질환에 한함
> ---------------------------------------------------------------------
>
> 다음과 같습니다.
>
> 얼마전, 검찰청에 조정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후유장애진단서\'가 있어야 합의금이 산출되고 피해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병원에서 이야기하니 안과질환에 관해서는 \'시력, 시야, 복시\' 3가지만이 후유장애진단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근거리 시력에 저하가 생긴 것만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실제로 녹내장, 백내장 등의 병을 얻었고, 심한 눈부심 등으로 인해 선글라스 없이는 야외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후유장애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 제가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력 말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우수한 변호사 분을 선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
> 참고로 가해자는 병원비, 월급 등의 실비를 모두 포함해 1,000만원
> 저는 실비 보상 제외 2,000만원으로 합의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구요. 사건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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