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관리자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치아결손의 구체적인 개수에 대한 등급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어느 정도 결손이 되어야 7급 이상이 가능하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정하는 장해분류를 볼 때
치아 결손 5개 이상일 경우부터 5%의 지급율을 인정하고,
결손이 7개일 때 10%의 지급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5개 이상의 결손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치아 결손이 7개 이상 정도는
되어야 7급을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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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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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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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12월 20일에 군입대하여 2005년 1월 12일 전역을 한 예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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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시절 2004년 6월 30일 수요일 전투체육시간 간부들과 체육관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모 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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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킥을 할때 발에 안면부를 가격 당하여 앞 윗니 4대 앞 아랫니 3대가 탈구 또는 함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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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조골일 함께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제 아래 3대는 제자리로 끼워 신경치료를 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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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니는 치조골이 무너진 관계로 인플란트는 불가해 4대를 키우는 가짜이라 해야하나 하여튼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총 4번정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계속 등급미달이 나오네요 이번에 행정소송을 한번 걸어볼까하는데 등급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등급은 받이 못하더라도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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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편함이 늘어나네요 입냄새 아랫이가 항상 흔들리는듯 하구요 사고당시 아랫입술을 함께다쳐 신경이 죽어 침을 흘려도 모를정도로 감각이 없습니다 윗니는 제게 아니니..환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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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는겁니까? 조언을 기다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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