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박호균 변호사
군병원 병상일지는 남아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시고,
씨름 도중 다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병사의 진술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상일지나 군대에서 확인서를 통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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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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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2월 겨울에 입대를 하여
> 자대배치를 받고
> 1997년 10월쯤 여단 창설체육대회 씨름 연습도중 넘어지면서
> 심한 허리의 통증을 느껴
> 대대의무실로 입실 하게 되었습니다..
> 좀 쉬면 낳아질줄 알았는데.. 통증은 없어지질 않더군요..
> 그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 원주의료원에서 ct 촬영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 판명이 났습니다..
> ct 결과지를 가지고 원주국군병원 군의관에게 보여주자
> 바로 후송조치를 내려주더군요..
> 한달정도쯤 원주병원에서 지내다가 다시 자대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로 자대내에서의 근무는 전부 열외되고.. 98년2월에 제대를
> 하게 되었습니다..
> 허리때문에 병원한번두 가지 않았던 제가 군대에서 다친 허리때문에
> 지금까지 고생한걸 생각하면 아직도 군대 괜히 갔다는 생각만 듭니다..
> 3년전에두 허리때문에 한방병원에서 3달정도 입원 했다가 퇴원하고..
>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금도 의자에 오래 앉아
> 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힘이드네요.. 얼마전에는 운전도 못할정도로
> 힘이들어서 차도 바꿨네요.. 스틱에서오토로..
> 저같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구 병상일지를 받아 봤는데 공상으로 되어 있더군요..
> 그리구 병명은 요추간판 팽윤증 으로 되어 있었구요..
> 최초의 발병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