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치과 의료사고 윤재경
*기초내용
성명: 윤재경
생년월일:1980년1월30일
직업: 항공사 서비스업
진단서 내용: 상악좌우 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의 무수치
상악좌우 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의 치조골 소실을 동반한 치은퇴축

*사고내용: 2007년 11월16일 앞니 두개 보철물 교체 및 보철물 주위위 잇몸색이 약간 푸르스름한 것을 주소로 개인병원 ( 플러스치과) 내원.
가해자 박형태의사는 브리징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하여 시행하였으나 결국 전치부 잇몸이 탈락되고 치조골이 부골 되 이가 심하게 흔들려 이3개 발치.
본인은 고주파 열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함.
연대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2개, 한 개는 예후가 좋지 않아 하지 못함.
인공 뼈 이식과 잇몸이식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인공잇몸을 달고 평생 살아야 함.

*적극적 손해: 현재까지 치료비용- 1000만원이 조금넘음.
*소극적 손해: 여러 차례 치료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월차와 연차를 다 소진.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나 크게 웃지 못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틀니를 끼고 회사 다니고 앞니로 먹지 못해 음식섭취가 힘들었음.
결혼을 앞두고 사고를 당해 결혼지연, 체중감소, 우울증 보임.
*위자료: 이 3개중 1개는 임플란트도 할수없게 되었고 평생 가짜 잇몸을 붙이고 살아야 함.
전 세계적으로 갈매기 모양의 잇몸을 복원하는 잇몸이식의 기술은 있지않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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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태원장은 1년전 본인은 보험(현대해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만하고 연락도 없는 상황.
보험사에서 1년전 측정된 금액: 900만원.—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사고 당시 본인이 평생 책임진다는 각서 및 진료내역서 가지고 있음.
당시 치료내용과 대화내용의 녹취 내용을 가지고 있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시도할경우 먼저 얼마정도 제시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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