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이나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합의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이고, 다만 위자료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우선 제시해서 조절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경님의 글입니다.
=======================================

> *기초내용
> 성명: 윤재경
> 생년월일:1980년1월30일
> 직업: 항공사 서비스업
> 진단서 내용: 상악좌우 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의 무수치
> 상악좌우 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의 치조골 소실을 동반한 치은퇴축
>
> *사고내용: 2007년 11월16일 앞니 두개 보철물 교체 및 보철물 주위위 잇몸색이 약간 푸르스름한 것을 주소로 개인병원 ( 플러스치과) 내원.
> 가해자 박형태의사는 브리징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하여 시행하였으나 결국 전치부 잇몸이 탈락되고 치조골이 부골 되 이가 심하게 흔들려 이3개 발치.
> 본인은 고주파 열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함.
> 연대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2개, 한 개는 예후가 좋지 않아 하지 못함.
> 인공 뼈 이식과 잇몸이식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인공잇몸을 달고 평생 살아야 함.
>
> *적극적 손해: 현재까지 치료비용- 1000만원이 조금넘음.
> *소극적 손해: 여러 차례 치료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월차와 연차를 다 소진.
>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나 크게 웃지 못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틀니를 끼고 회사 다니고 앞니로 먹지 못해 음식섭취가 힘들었음.
> 결혼을 앞두고 사고를 당해 결혼지연, 체중감소, 우울증 보임.
> *위자료: 이 3개중 1개는 임플란트도 할수없게 되었고 평생 가짜 잇몸을 붙이고 살아야 함.
> 전 세계적으로 갈매기 모양의 잇몸을 복원하는 잇몸이식의 기술은 있지않음.- 장애
> -------------------------------------------------------------------
>
> 박형태원장은 1년전 본인은 보험(현대해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만하고 연락도 없는 상황.
> 보험사에서 1년전 측정된 금액: 900만원.—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 사고 당시 본인이 평생 책임진다는 각서 및 진료내역서 가지고 있음.
> 당시 치료내용과 대화내용의 녹취 내용을 가지고 있음.
>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시도할경우 먼저 얼마정도 제시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