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추부 척수증
노혜지 연구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경우 최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60세가 넘는 연령이므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손해의 대부분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수술 직후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견인, 박리, 고정 처치 등의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증상 발생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되, 환자의 증세 호전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문자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지난 2010.3.10(수)일 아빠(1944년생)가 경추부 척수증이라하여 인공디스크삽입 수술을 하였습니다.
> 병원을 내방하기전 증상이 오른손이 좀 떨리고 팔이 저린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경추부 척수증이라는 결과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 근데 수술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떨리고 저린증상이 있던 팔을 아예 쓰시질 못하고 계십니다. 움직일수 있는 거라곤 손뿐입니다. 수술전에는 손 좀 떨리고 팔이 저린증상말고는 정상생활이 가능했는데 수술후 일주일이 지난지금 오른팔에 어깨가 축늘어지고 살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 수술 다음날 엄마가 의사선생님한테 팔이 왜이렇냐고 물으니 신경을 건드린것 같다고 했다합니다.. 그리고 그주 토요일날 의사선생님이 말씀이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2~3주정도 있으면 괜찮아 질꺼라고 늦게는 몇개월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의료 과실이 아닌지요..
> 수술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됐으니 말입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