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플란트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환자의 현재 상태/향후 치료방법/치료비용/기간/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한 후, 현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마치고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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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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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잘 한다는 치과에서 윗쪽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중에 옆에 앞니 잇몸 밑 부분이 약간 떨어져 나갔읍니다 그런데 앞니쪽이 되다보니 웃으면 보기 엄청 않좋읍니다 담당의사에게 이야기 하니 2달 정도되면 완전히 복구는 어려워도 어느정도 잇몹이 다시 차 오르니 그때 부족한 부분은 떼워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두달후에 잇몸이 많이 차 오르지않고 떼워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손해배상 요구 할수있을까요? 요구할수있다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