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 박호균 변호사

의료소송에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골이식, 임플란트 식립이나 보철 치료 등 포함)/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 향후 치료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희님의 글입니다.
=======================================

> 저는 3년전에 양쪽아래어금니두개가 교합이 맞지않아 교정을 시행하였습니다.교정할시 한달에 한번씩 내원하여 체크를 받았습니다.저는 간호조무사로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 병원은 교정진료를 하지 않아 큰교정병원에서 시실을 받았습니다.어느날 치아가 욱시거리고 해서 저희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염증으로 인하여 치아의뼈가 녹아내린상태였습니다.그래서 교정병원에 내원하여 말씀을 드리니.교정으로 인해 내려가 뼈는 시간이 지나면 찰거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어느날 갑작이 치아가 붓고 열나고 손으로 톡치면 빠질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발치할 정도의 수준이라며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곤 치아의 뼈가 많이 녹아있는걸 확인하고..원장님께서 그래도 기다려 보자고 하셔서..계속 기다렸는데..
> 어느날 잇몸에 하얀고름이 보이길래 저희병원에서 스케링을 시행했더니..잇몸안에서 교정용 고무줄이 나오는것이었습니다.너무 어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하시는 말씀이 원인제거가 되었으니깐..기다리면 뼈가 찰거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하셔서..너무 어의가 없어 치료못받겠다고 하니깐그래도 체크는 계속하자며 계속 나오게 하는겁니다.그리구 몇달뒤 잇몸에서 고무줄이 또 나오는겁니다.병원에 가서 말했더니.드릴말씀이 없다고 하더군요~ 더는 어의가 없어서.지금껏 고생한 비용을 받고싶다고했습니다.
> 제가 소송을 걸게 되면 어느정도의 비용을 받을수있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