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망막박리로 인한 국가유공자신청
관리자
유공자 신청을 한 후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공상을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은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에는 7급 201호,
0.02이하인 경우에는 6급 2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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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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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라 하긴 좀 그렇지만
> 제가 군대 있을시절 처음에 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 까만점이 보이고 시야가 흐려져서 병원에 내원 하였습니다
> 그런데 군의관님이 시력검사만 하고 대충 끝내고 나가시는겁니다
> 계급도 낮은터라 머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 몇일지나니 왼쪽눈 시야 반이 까만색으로 가리더군요
> 이건 좀심하다 싶어 다시 내원을 하니 그때서야
> 약을 넣고 정밀 검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하는말이
> 망막박리이며 수도병원에가든지 민간병원에가서 수술을 해야한다는겁니다
> 수도병원은 망막박리 수술하다가 실명된 사레가 있다하여
> 민간병원 서울 김안과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결과는 좋았지만
> 현재 왼쪽눈 상태가 시력 0.02가 나오며, 보이는 물체라하더라도 찌그러져 보이며, 지금 현제도 까만점이 왔다갔다하며 번개치는듯 번쩍 거리는 현상이 자주 생깁니다.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점도 있고 보상을 받고싶은마음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했지만 자격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해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