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떻게해야되나요
관리자
용종 제거술 도중 천공 등의 손상을 입은 후 현재와 같은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병변의 정확한 부위와 정도 등을 검토해야 겠지만, 제거술 도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천공을 초래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의료기관의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한 후, 법률사무소 한 곳을 택일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조금 더 안정화 된 시점에 법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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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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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한결과 용정이있어 조직검사를 한결과 그냥두면 종양으로 변할수있을것 같다고해서 위내시경 점막제거술을 하자고해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위내시경을하다가 천공이 생기면 복개를해서 꼬매야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였지만 의사는 자신만만한 말투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료의뢰를 한결과 거기서는 간다하게 생각하고 언제4월 24일날 수술을 하자고 하였지만 아버께서 4월에 농사를 지셔서 빨리하시자고하셔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9일 4시불터 수술을 하였습니다.
> 2시간이면 끝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2시간만에 의사가 나와서 오래걸리내요 하고 조금있으면 끝남니다. 하고 다시들어가서 3시간때 거의다 됐다면 저에게 내시경을 보여주었습니다.
> 그런데 보여줄때 출혈이 보여 조금나가 기다리라고하더니 4시간째나와서 출혈이있고 다못제거 했고 천공이 있는것 같다 개복수술을 해야된다
> 그래서 개복수술이 별거 아니라했던거와는 달리 약 18cm를 개복해서 지름 7cm를 도려내야된다고 지금 응급이니 빨리해야된다고 해서 9일 10시부터해서 11일 새벽2시까지 수술을 했습니다.
> 그러더니 의사가 2,3일은 중환자실에서 있어야된다고하던니 11일 오후에 일반실로 왔습니다.
> 그런데 일반실로오셨는데 환각에 빠져있으신거였습니다.
> 의사는 섬망이라고 금방돌아온다고하였습니다.
> 그래서 그렇겠지하였는데 12일 아침의사가 회진을 와서 아버지를 보고 눈이 풀려있는데도 아직 섬망이있네요 하고 나갔는데 그때 쇼크가 일어난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링거와 산소줄 밖에 연결이 안되있어 산소포화도를 연결하니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졌고 다른것도 떨어 졌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간호사 실로 들어가서 주사를 맞고 CT를 촬영하고 오고 CT는 괜찮다고 아직섬망이니 관리를 잘하기 위해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가야된다고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면회를 갔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틀이 지나 다시 보인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7일 다시 일반실로 나오셨는데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잘 못쓰시고 감각이 없다고 해서 의사에게 말하니 여전히 선망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MRI를 찍자고하니 움직여서 못찍는다고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선망이니 전해질 수치가 돌아오면 정상으로 들어온다고 계속 말만하였습니다.
> 그리고 20일 수술의사 회진때 감각이 없다고하니 오른쪽 팔을 잡아보더니 힘이 있는걸 보고 여전희 섬망이라고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번에 MRI찍자고 했는데 안찍야고하니 비싼데 찍을거야고 해서 찍는다고하니 바로 밑에의사들이 알았다하더니 점심때 진정제 2대를 넣고 갓으나 움직이셔서 못찍고왔습니다.
> 그래서 몸이 더 좋아지면 찍어야겟다 햇는데 저녁에 의사가 와서 다른 것으로해서 해본다고하더니 다시 찍자고해서 찍고왔습니다
> 찍고 나서 신경외과에서 한명이와서 보고 예전에 심근경색이 지나갔다 정상이다 역시 섬망이라고하더니
> 다음날 신경외과다른 사람이 와서 풍이다 라고 하는것입니다.
> 정상생활을 하시던분이 위 용정 제거하러왓다 풍에 치매증상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 그리고 이젠 못 밑겠어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길려고하는데 치료비는 내고 가야되는것입니까...먼저 용정제거술비용 94만원정도는 냈습니다. 그리고 상계백병원으로 옮기 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