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간염 자체의 발생이나 간염 검사, 예방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정신적인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손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자면, 간염이 발생하고 그 후 간기능이 악화되어 치료비를 추가로 지출한 부분일 텐데요,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일님의 글입니다.
=======================================

> 사망확인서에는 만성신부전증후증이라 되어있는데 B형 간염때문에 돌아가신게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 제 뜻은 사망원인을 간염으로 돌릴려는 것이 아니라 혈액투석환자에 대하여 그런 기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하여야 합니까?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