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병원에서 제모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임소영
다음달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모 종합병원 성형외과에서 겨드랑이와 다리털 제모를 했는데 3월에 레이져를 좀 심하게 사용해서 양쪽 종아리 부분에 수포가 생기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전문병원에서는 부종 때문에 많이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상입은 다음날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도 떼어놨습니다)
제 직업은 캐디인데 그것 때문에 8일간 휴가를 빼서 일을 못한 상태고
현재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 병원에서는 화상치료는 무조건 병원측에서 책임지고 다 해준다고 한 상태인데 저는 일당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8일간 일을 하지 못한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다음달 신혼여행 가서도 반바지조차 입을수 없는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교통비, 일을 하지 못해 피해본 금액등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법률 소송을 걸어야 할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