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후 보상문제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추상장해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배상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민사적인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책임까지 아울러 묻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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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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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19일 안과에서 누낭비낭강문합술 수술중 드릴로 코뼈를 뚫다가 열받은 드릴이 코에 닿아서 콧구멍과 인중에 3도화상을 입었습니다.
> 화상후 병원의 어이없는 태도에 스스로 화상병원을 방문. 치료를 받았습니다.
>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과 먹는 약, 바르는 약을 병행하고
> 08/10/24일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국소피판술에 의한 반흔구축성형술을 수면마취하에 시행했습니다.
> 09/12/05일 모든 치료를 종결. 더 이상 수술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 현재에는 좌측 콧구멍 부위의 구축과 우측 콧구멍과 비교한 비대칭이 잔존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며 콧구멍의 살이 화상으로 유연성이 사라져 새끼손가락도 들어가지 않는 정도 입니다.
> 인중에는 빛에 따라 번들거림 정도와 살짝 눈에 띄는 정도로 흉이 남겨져 있습니다.
> 그 당시 진료기록을 확보, 병원장의 각서와 그 당시 면담내용 녹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그쪽에서도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수술비 한차례 지급한 상태입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 1. 2년 2개월만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당시에는 다 해줄것 처럼 떠들던 원장은 일반의가 되어있고 이번 사건을 행정부장이 담당하여 노동능력상실 후유장애진단서등을 들먹이면서 객관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추상장애로서 노동능력상실 나올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측 말대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어차피 다친 사람만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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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가 사용한 병원비를 포기하고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물론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화상 후 미흡한 대처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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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정도의 사고로는 적정한 보상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처도 문제지만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겪은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