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에서 제모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와 달리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손해 본 수입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모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을 감안할 때, 기왕치료비나 향후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쌍방의 이견이 크거나 종아리 부위의 치료가 여의치 않을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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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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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모 종합병원 성형외과에서 겨드랑이와 다리털 제모를 했는데 3월에 레이져를 좀 심하게 사용해서 양쪽 종아리 부분에 수포가 생기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 화상전문병원에서는 부종 때문에 많이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 (화상입은 다음날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도 떼어놨습니다)
> 제 직업은 캐디인데 그것 때문에 8일간 휴가를 빼서 일을 못한 상태고
> 현재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모 병원에서는 화상치료는 무조건 병원측에서 책임지고 다 해준다고 한 상태인데 저는 일당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8일간 일을 하지 못한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 다음달 신혼여행 가서도 반바지조차 입을수 없는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 정신적 피해보상과 교통비, 일을 하지 못해 피해본 금액등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아무래도 법률 소송을 걸어야 할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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