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질문 관리자
허리부위에 상이처는 인정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이 나와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으면 7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후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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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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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초전역후공상으로군병원1개월정도입원후허리디스크판정후수술은
> 안하고정상전역하였습니다.
> 그러나,생활하는데제약은뒤따릅니다.
> 전역후1회유공자신청신체검사를받앗고, 기각되엇습니다.
> 시간이지나도불편한점은잇어서,이렇게도움을얻고자합니다.
> 공상판결은확인이되고군시절mri ct등도 찍엇습니다.
> 전역후도의료기관도많이다니고요.혹지금신청을해도가능성이잇는지요.
> 일단지금생활은하고잇는데,제약은잇습니다.허리때문에요.
> 어떻게진행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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