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4대보험 박호균 변호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면허가 취소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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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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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개인병원에서 9개월간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취직할때 병원장과 어떤 실장이라는 사람이 간호조무사를 부르더니(실장이라는 사람은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을 간호조무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장이름으로 들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간호조무사는 처음 취업하는 경우라서 그냥 그러마라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조무사는 이제껏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번 3월달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장과 실장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4대보험을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 병원장과 그 실장이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그 병원장은 의사면허를 박탈 당할수도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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