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암 오진인 경우
박호균 변호사
전통적으로는 연명이익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환자인데요,
8개월 전 검사결과나 증세를 확인하여 당시 간암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8개월 동안 생존해 있었다는 점, 간암의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점, 적기에 발견하더라도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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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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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형이 b형 간염보균자로 개인의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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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전 초음파.피검사등등해서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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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전 다시 가니 CT를 찍어보자고 해서 검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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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정도 간암이 발견되었읍니다..수술도 안되고, 항암치료를 하자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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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1년정도 살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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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소송을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