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간암오진 추가 질문 박호균 변호사

당시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입니다...


예상 배상액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암 4기의 20대 여성이 진료 도중 사망에 이른 사례에서, 금 2천 5백만원에 강제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암 환자에 대해서는 연명이익 침해로 평가하여,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상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암이라는 불가피한 질환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조절과 행복한 여생 마감이라는 시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암 환자에서 여생은 더욱 중요하고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태도는 다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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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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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질문에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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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8개월전에 오진이란것 을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오진이라면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읍니까?
>
> 남자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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