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정형외과 스테로이드주사후 안면함몰 이찬영
2009년 1월말~2월초 사이에 넘어져 이마를 벽 모서리에 부딪쳤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외상으로는 보이지 앉지만 만져 봤을때 붓기가 완전히 가라안지 않아 같은해 11월 14일 정형외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1대 맞았습니다.

대략 4주가 지나면서부터 시술부위가 서서히 함몰 되기 시작해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지방층과 근육조직이 전부 녹아 피부가 뼈에 바로 붙게 되 3cm 2cc분정도의 함몰이 일어났고 시술부위가 빨갛게 변색되었습니다.

27일에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매우 당황하며 사고일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가진다 하며 시간적 여유을 달라고 하였고 30일(오늘)다시 내원하였으나 본인은 시술전 부작용에 대해 부분탈색이 한때 일어날수 있으며 완전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으며(기억없음) 1cc미만의 스테로이드를 희석하여 썼으나 지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대량의 스테로이드를 한자리에 반복해서 맞지 않는 이상 어렵고 자신의 시술결과에 대해 절대 믿을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를 복사해가 소송을 걸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시술을 받기 직전인 2009년 11월 8일의 이마 함몰이 없는저의 사진으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저는 그 이후 지금까지 결코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적도 없으며 또 다시 상처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시술 전 함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형외과에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아본 결과 스테로이드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다거나 희석을하지 않은채 원액을 투여한 사료로도 의심될 수 있고 진료기록부의 TP2(주사)는 의미를 알 수 없으며 필러든 자가지방이식이든 절제수술이던 영구적인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술 전 부작용의 설명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말대로 했다고 하여도 함몰에 관한 얘기는 없었으므로 이것에 대해 소송을 걸면 제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사가 처음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조작을 할 수도 있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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