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정형외과 스테로이드주사후 안면함몰 노혜지 연구원
스테로이드 등 성분 불상의 약물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이마에 함몰 변형 등의 이상 병변이 남아있을 경우,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추상장해율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경제적 실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급 병원만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종합병원 급 상급병원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치료방법/치료비용/치료기간/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순서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안면부의 병변에 대해 추상장해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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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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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말~2월초 사이에 넘어져 이마를 벽 모서리에 부딪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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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지나도 외상으로는 보이지 앉지만 만져 봤을때 붓기가 완전히 가라안지 않아 같은해 11월 14일 정형외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1대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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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4주가 지나면서부터 시술부위가 서서히 함몰 되기 시작해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지방층과 근육조직이 전부 녹아 피부가 뼈에 바로 붙게 되 3cm 2cc분정도의 함몰이 일어났고 시술부위가 빨갛게 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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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에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매우 당황하며 사고일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가진다 하며 시간적 여유을 달라고 하였고 30일(오늘)다시 내원하였으나 본인은 시술전 부작용에 대해 부분탈색이 한때 일어날수 있으며 완전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으며(기억없음) 1cc미만의 스테로이드를 희석하여 썼으나 지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대량의 스테로이드를 한자리에 반복해서 맞지 않는 이상 어렵고 자신의 시술결과에 대해 절대 믿을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를 복사해가 소송을 걸라고 하였습니다.
> 그것은 시술을 받기 직전인 2009년 11월 8일의 이마 함몰이 없는저의 사진으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저는 그 이후 지금까지 결코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적도 없으며 또 다시 상처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 또한 시술 전 함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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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성형외과에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아본 결과 스테로이드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다거나 희석을하지 않은채 원액을 투여한 사료로도 의심될 수 있고 진료기록부의 TP2(주사)는 의미를 알 수 없으며 필러든 자가지방이식이든 절제수술이던 영구적인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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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시술 전 부작용의 설명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말대로 했다고 하여도 함몰에 관한 얘기는 없었으므로 이것에 대해 소송을 걸면 제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사가 처음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조작을 할 수도 있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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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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