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상이등급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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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7년도에 철조망 작업중 철조망에 팔이 찢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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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무대에서 꿰메는 치료를 받고 그후에 현재 손목에서 팔꿈치 중간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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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센치 가량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
>상이등급표에 7급에 흉터가 남아있는자라고 되어있는데
>팔쪽에 흉터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까~??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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