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라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박호균 변호사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암 환자에서는 연명이익 침해라는 테마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 3개월 마다 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관암의 예후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는 수술 당시 어느 정도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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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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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어머니께서 아산병원에서 암수술(담관암)을 받으시고 퇴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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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 화순 전남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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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마다 혈액검사와 ct검사를 받는걸루 알고있는데
>
> 담당교수가 6개월로 연장하자고 하셔서 저희는 그나마 안심을 하고있었습니다
>
> 첫번째 6개월 검사때 4기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다시 아산병원에 입원중이신데요
>
> 오늘 방사선 치료나 수술 모두 불가하시다고 판정이 나와서 답답함에 못이겨
>
> 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
> 6개월로 연장하자고 했다면 어느정도 진전이 보여서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
> 작년 9월 그때 ct영상보면 간쪽에 지방덩어리가 절반이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운동과 식사조절만 하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
> 지금 전남대학병원 담당교수는 1월에 유학을 갔구요 첫번째 6개월인 3월에는
>
> 다른 교수가 4기 판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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