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이등급 해당여부 관리자
원칙적으로 흉터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노출되는 부위에 한하여

등급을 인정합니다...

팔부위에 흉터만으로 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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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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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
> >본인은 2007년도에 철조망 작업중 철조망에 팔이 찢어져서
> >
> >사단의무대에서 꿰메는 치료를 받고 그후에 현재 손목에서 팔꿈치 중간부분에
> >
> >5센치 가량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 >
> >상이등급표에 7급에 흉터가 남아있는자라고 되어있는데
> >팔쪽에 흉터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까~??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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