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사고 문의
박호균 변호사
상대방 주장처럼 의료사고와 무관한 혈행성 감염일 수도 있고 질문자측 입장 처럼 무균처치를 소홀히 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환자의 평소 건강상태, 초기 시술 전후 검사결과들, 이후 임상 증세나 검사결과 변화, 발견된 균주의 종류 등을 파악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감염의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감염 발생 의심 증세 발생시 가능한 초기 대처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무기록 관련해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요구하거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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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