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시술관련...
관리자
민사에서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질문자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측에서 응할 경우에는 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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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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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니를 뽑고 어금니를 하나 뽑고 사랑니 바로 옆 어금니를 씌울려고
> 시술을 받았습니다.
>
> 집에와서 보니 난데 없이 옆의 어금니 잇봄이 찢어져 있습니다.
> 마취를 한 상태라 아프진 않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어금니 부분이 아프고
> 좀 시리네요.
>
> 제 생각엔
> 사랑니를 좀 힘들게 뽑는 과정중에, 좀 과격한 동작이 들어갔고 그때
> 부주의로 옆에 있는 어금니를 찢은것 같은데,
>
> 만일 이것이 의료 사고로 인정이 될 경우, 얼마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히포크라에 이 일을 가지고 의료사고임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 이 사건을 맏기는데는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
> 제 생각에 뭐 큰~ 일은 아니라서
>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 있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