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신사실을 모른채 디스크 수술 박호균 변호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도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태아는 출생 이후의 사람과 달리 위자료 손해가 주로 문제되고, 예상 배상액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관수님의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와이프가 1/30 청담동 디스크전문병원에 입원하여 2/1디스크수술을
> 하였습니다.
> 수술후 회복중 염증수치가 심하게 올라가고 고열등의 증상이 생겨
> 2/7 수술부위를 다시열어 염증치료술을 하였습니다.
> 중요한건 2/1수술후 와이프가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여 병원주관으로2/3~2/4중 소변을 통한 임신여부 확인을 의뢰하여 임신이 아니라는 결과를
> 받았습니다.
> 저희는 작년부터 2세를 준비하였고 임신은 1월말 와이프의 가임기간에 이루어진것으로 판답됩니다.
> 염증치료를 하느라 45일간의 입원을 하였고 3/15 퇴원후 와이프의 이상증세때문에 4/4임신테스트기로 확인결과 임신이었고 바로 산부인과로 갔더니
> 임신 13주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병원에서 임신이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는 믿었기에 이렇게 기다렸지만
> 임원기간중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 CT촬영 1회, MRI촬영 1회등 너무 독하고 많은 치료를 하였기에 저희는 처음으로 가진 2세를 지워야할것으로
> 생각되어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 병원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확인바랍니다.
> 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