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등급조정..
관리자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을 받으려면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거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이 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다시 신체검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 하향조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기님의 글입니다.
=======================================
> 제가 국가유공자7급인데 2006년인가 등급을받고
>
> 얼마전부터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다시 다니고있는데 군대에서수술한 허리쪽에 이상이있다는거같습니다 허리통증이 심해서 다니던회사에서도 그만다니게되었고요..
> 그때 수술했던게 허리에 디스크가 파열되서 수술했었습니다
> 이게 확실해져서 악화된거라면 등급조정 신청을해서 등급이 올라갈 가망성이있을까요..?
> 그리고 혹시나 등급재신청을 해서 등급이 사라지는 경우가있을수도있는지
>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