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가와사키병 박호균 변호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증세 악화 등)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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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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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애가 가와사키 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 1차적으로 고열, 입안에 출혈 등의 일반적인 가와사키 병증이 있을때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 그쪽에서는 신종플루에대한 검사만 하고 가와사키에대한 것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급성기가 지난 후에 가와사키라고 하고 여러가지를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초기진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 그런경우 책임은 어찌되는 건지요?
> 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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