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이후 통보에대해서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신자용
2009년 8월인가 9월에 보험공단에서 하라는 건강검진을 부모님이 받으셨는데요.
올 초에 어머니께서 오른쪽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집에서는 건강검진 통보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사를 받은 병원을 찾아갔더니 자기네는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우편으로 못받았을수도 있어서 전화까지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가서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 28초 통화기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근처에 다른 내역을 보니 1자리수 초 단위의 통화 기록(4초, 7초등)이 있는걸 보고 수신음까지 시간드가는거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치료가 급해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두달동안 항암치료 받으신 후 수술을 했는데 부분으로 할려고 했던 수술을 결국 절제를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거 떄문에 화가 나서 병원에 통화를 했는데
대화 내용이
\"XX병원검진센타입니다\"
\"XXX간호사분 계신 가요?\"
\"병원은 5시에 끝나서 모두 퇴근하셨습니다,\"
\"네.수고하세요\"
이거 하는데도 20초가 걸리던데 어떻게 28초만에 어디가 어떻게 이상해서 재검을 하셔야된다고 통화를 할수 있는지 ....
통신사에는 문의를 해봐도 수신내역은 뽑을수 없다고 하고
문자도 1주일 이내것만 뽑을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통보를 했다 치더라도 저희가 확실하게 했다는 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병원에서 통보를 제대로 안했다면 병원측에 잘못이 있는거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