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대응방법 요청 손진성
작년 12월 3일 대장검사도중 대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회 수술을 하고, 수술부위 세균감염으로 추가 수술을 하여 4/08일 퇴원해도 된다는 병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비용 일체 부담과 1백만원 정도의 위자 명목으로 준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의료상담
다음글
국가유공자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