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관리자
질문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훈청에서는 독자적으로 공상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특별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한 과로 스트레스의 노출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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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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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동생이 의경으로 복무중 전역을 몇달 남겨놓고 백혈병 진단을 받아
>
> 골수이식을 하였습니다. 병원생활 중에 동생과 같이 군복무중 백혈병진단을
>
> 받고 국가유공자를 신청해서 됐다는 말을 듣고, 동생도 신청을 하였는데,
>
>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공상은 받았습니다.)
>
>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을 재기한다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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