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건강검진이후 통보에대해서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병원 측에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방암의 발견이 늦어져 치료기회를 상실하거나 악화되는 등 피해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치료비용/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당시 어느 정도의 시점에 검사결과가 통보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자측으로서도 검진센터에서 2달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연락을 취해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과, 2달간의 지연으로 유방암이 치료방법을 변경할 정도로 악화되었을 것인가 하는 2가지 점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자용님의 글입니다.
=======================================

> 2009년 8월인가 9월에 보험공단에서 하라는 건강검진을 부모님이 받으셨는데요.
>
> 올 초에 어머니께서 오른쪽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
> 집에서는 건강검진 통보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사를 받은 병원을 찾아갔더니 자기네는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
> 우편으로 못받았을수도 있어서 전화까지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 제가 가서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 28초 통화기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근처에 다른 내역을 보니 1자리수 초 단위의 통화 기록(4초, 7초등)이 있는걸 보고 수신음까지 시간드가는거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던데요.
>
> 일단은 치료가 급해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두달동안 항암치료 받으신 후 수술을 했는데 부분으로 할려고 했던 수술을 결국 절제를 하게 되셨습니다.
>
> 제가 그거 떄문에 화가 나서 병원에 통화를 했는데
> 대화 내용이
> \"XX병원검진센타입니다\"
> \"XXX간호사분 계신 가요?\"
> \"병원은 5시에 끝나서 모두 퇴근하셨습니다,\"
> \"네.수고하세요\"
> 이거 하는데도 20초가 걸리던데 어떻게 28초만에 어디가 어떻게 이상해서 재검을 하셔야된다고 통화를 할수 있는지 ....
> 통신사에는 문의를 해봐도 수신내역은 뽑을수 없다고 하고
> 문자도 1주일 이내것만 뽑을수 있다고 하는데
>
> 병원에서 통보를 했다 치더라도 저희가 확실하게 했다는 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그리고 혹시 병원에서 통보를 제대로 안했다면 병원측에 잘못이 있는거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