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대응방법 요청 노혜지 연구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고 회복되었을 경우, 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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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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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3일 대장검사도중 대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회 수술을 하고, 수술부위 세균감염으로 추가 수술을 하여 4/08일 퇴원해도 된다는 병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비용 일체 부담과 1백만원 정도의 위자 명목으로 준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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