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상담 이만주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이 향년 70세 입니다.
현재 일산 병원 호흡기 내과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2010년 4월 12일 오전8시에 담당주치의를 만나 상담을 한 결과 담당 주치의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절대 환자를 집으로 퇴원 못하게 합니다. 아울러 보호자 측에서는 더이상 치료비 부담이 너무 엄청나서 더이상 치료비 부담이 힘듬니다. 그래서 모든걸 포기하고 집으로 모셔오고려합니다.
이런한 경우에는 보호자측에서는 무조건 담당 주치의 말을 따라 가야 합니까?
그리고 치료비와 법정대응을 할수있는방법이 있으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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