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상담 박호균 변호사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되면 이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가,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 살인죄의 정범 혹은 공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보라매병원 사건에서의 환자는 인공호흡 치료 등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을 때 어느 정도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인정되었는데요, 반면 부친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소생가능성이 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김할머니 사건에서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질문자측의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이 주된 문제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으나 가급적 의료진의 소견을 존중하되, 그 경제적 부담 등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하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처럼 의료진 및 보호자 모두 형사적 책임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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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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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의 아버님이 향년 70세 입니다.
> 현재 일산 병원 호흡기 내과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 오늘 2010년 4월 12일 오전8시에 담당주치의를 만나 상담을 한 결과 담당 주치의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절대 환자를 집으로 퇴원 못하게 합니다. 아울러 보호자 측에서는 더이상 치료비 부담이 너무 엄청나서 더이상 치료비 부담이 힘듬니다. 그래서 모든걸 포기하고 집으로 모셔오고려합니다.
> 이런한 경우에는 보호자측에서는 무조건 담당 주치의 말을 따라 가야 합니까?
> 그리고 치료비와 법정대응을 할수있는방법이 있으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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