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일부 상이처에 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상이기장에 우안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친께서 다른 진술을 하였다면 진술당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망인이 우안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간접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진술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였으므로 신체검사는 서류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먼저 신체검사를 받고 추가로 상이처를 인정받으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02-3477-6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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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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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상 유족입니다.
> 육군본부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사실 확인서에 보면 전상중, 원상병명 (우퇴부, 우안부) 확인 되었음에도
> 보훈청에선 우대퇴부 관통상만 인정 한채 우안부는 인정 하지 아니하여 일부상이에 대하여 행정심판및소송 고려 중입니다.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 1.행정심판은 별도로 인정 받은 우대퇴부만 신체검사를 먼저 받아야 할지 아니면 신체검사 정지 후 행정심판 결과 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훈청 신검 급수 는 장애급수보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2. 행정심판 승산 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친께서는 사망 하신지 34년이 경과 하였고 전상자료는 육군본 부에서 발부해준 특기장(우안부) ,명제자명부(우퇴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 해준 요건사실 확인서뿐 입니다.
> 3 보훈청에서 판단은 유족(모친)전화진술시 우안부 부위는 애매한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기장 부상부위는 육본의 오기였다, 결론은 우퇴부가 특기장으로 판단된다는 애매한 자체판정 내림.
> 4. 현재 모친은 종합검진 후 인지기능 저하,지남력 장애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진술하였고
> 5. 행정심판.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인지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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