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관리자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탈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대 전에 어깨부위에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군병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부상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전역시 비공상을 인정받은 것은 불리한 자료이나
군복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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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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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7월말쯤인가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 우측견관절탈골이 몇번인가 되고 자대배치후 11월쯤, 작업중에
> 또 우측견관절탈골이 되어 응급후송되어 간단 엑스레이 촬영후
> 다시 춘천국군병원으로 후송돼 거기서 의병전역 절차를 밟게됐는데
> 그때 당시 군의관님이 공상과 비공상이 있는데 공상으로 하면
> 전역까지 수개월이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 비공상으로 하면 바로 전역할수 잇다해서 그땐 어려서 뭘 모르고
> 그리했습니다. 어차피 전역할꺼면 빨리나와서 돈이라도 더 벌어야하엿기에
>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공상과 비공상의 차이도 알게되엇고
>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전 탈골로 인해 장애진단도 받고
> 그뒤로 정말 불편한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몸도 좋고 운동을 좋아햇는데 탈골로 인해 운동도 못하고 살도 많이 찌고 방황햇엇습니다
> 아무튼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낫는데도 보훈대상이 될수 잇을까요?
> 의사말로는 보통 탈골은 mri상으로 잘 안나타나고(그때당시기술) 그런데
> 저는 뚜렷할정도로 확실히 보이고 지금도 신경안쓰면 탈골이 반복되어
>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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