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소송 관련 이성주
제가 1999년 12월 군대에서 다쳤습니다(공상)
국군부산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수술을하고 2000년 8월 의병 전역을 한후
사회 복귀해서 광주대중병원이란곳에서 전방십자인대시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최초 조대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후방은 확실히 파열된것으로 나왔는데
전방은 파열손상의심이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광주보훈병원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았으나
전방십자인대를 군대에서 다쳤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군의관은 전방은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후에 살기가 바빠서 국가유공자 심사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무릎통증이 심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다가 다리가 순간 마비되어 넘어진일도 있었고
오래 서있거나 무거운걸 들면 다친 다리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송을 한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