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소송 관련 박호균 변호사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당시 전방십자인대도 함께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대병원에서 촬영한 MRI필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될 것인데, 시간이 흘러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더라도 MRI필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판독소견만으로 파열이 없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상일지, 영상자료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야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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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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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999년 12월 군대에서 다쳤습니다(공상)
> 국군부산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수술을하고 2000년 8월 의병 전역을 한후
> 사회 복귀해서 광주대중병원이란곳에서 전방십자인대시술을 받았습니다
> 문제는 최초 조대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후방은 확실히 파열된것으로 나왔는데
> 전방은 파열손상의심이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추후에 광주보훈병원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았으나
> 전방십자인대를 군대에서 다쳤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오라고 하더군요
> 그러나 군의관은 전방은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그후에 살기가 바빠서 국가유공자 심사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근래에 무릎통증이 심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다가 다리가 순간 마비되어 넘어진일도 있었고
> 오래 서있거나 무거운걸 들면 다친 다리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
> 이러한 상태에서 소송을 한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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